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5일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교육감 임기를 만료한 지역별로 주민 직선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비용이 소요됨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아왔다. 개정안에서는 선거비용 모금에 관한 조항,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이 주어졌던 (제24조 제2항) 조항을 삭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생소한 교육감 선거가 평일에 치러지다보니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예정된 2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자치가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3일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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