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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정 향토무형문화재 지원 없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3/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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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최근 보존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무형문화재 단체에 대한 심사·선발 조례안은 존재하지만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해체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기능·기예 보유자 혹은 기능·기예 보유단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성시는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문화재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제에 대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는 것이다.

 

즉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원하는 신청이 들어올 시 6개월 내에 심의를 통해 승인 혹은 부적합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토문화재 선발에 대한 조례안은 개정했지만 지정된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체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시 국가 혹은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것이 아닌 화성시로부터 지정된 것이기에 지원이 없는 것이다.

 

향토무형문화재 심사를 진행 중인 단체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향토무형문화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긴 한데 지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송선영 화성시의원은 “현재 향토문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긴 하지만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와 같이 명확한 분야가 나눠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시가 향토문화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진작 만들었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국가유산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화성시도 향토무형문화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5월 시행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위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지원조례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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