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보존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형문화재 심사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전통 예술로 무형문화재에 지정되려면 명백한 전승체계, 계보, 전승활동이 꾸준히 이뤄져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심사에 참여한 한 단체가 일부 연주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선발에 참여한 해당 단체는 1차 서류심사, 2차 시연심사로 현재 2차 심사를 통과하고 향토무형문화재 지정 예고를 받았다.
지정 예고는 최종 선발 이전 1달 유예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자에 따라 의견서를 받아 심사를 하는 기간이다.
즉 1달 동안 이견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제보자는 “개인이나 소수로 지정되는 전통의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농악 종목은 지정이 어려우며, 지정이 됐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해 보존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단체는 30명의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2차 시연심사에 참여한 일부 인원이 금품을 받고 연주자로 시연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를 진행한 위원은 “현실적으로 주요 연주자가 아닌 이상 정규 멤버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연주자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으로 구성해 통상적으로 3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통예술이다.
두레라는 농촌사회에서 공동노동체 조직으로서 존재한다. 농촌에서 논농사를 할 때 함께 악기를 치던 두레 농악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농악의 형태다.
전국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은 8개 단체로, 경기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된 평택농악이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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