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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특례시와 일반구 전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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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5곳, 수원시는 4곳, 용인시·고양시는 3곳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구 현황이다. 이중 수원시가 가장 빠른 1988년 일반구 체제로 변경됐고 이어 고양시 1996년, 용인시 2005년, 창원시 2010년 순이었다. 특례시만 일반구 체제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일반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역시 일반구를 갖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1988년 일반구 설치 후 2016년 10개 책임동, 26개 일반동의 책임동제로 변경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3개구 37개 동으로 환원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화성시의 경우 여전히 읍면동 체제를 계속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개발로 인해 도시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읍면동 체제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걸맞는 행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1만명이 되지 못하는 면과 10만명에 달하는 동이나 읍이 똑같은 행정 구조를 가졌다.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지역과, 농촌이나 어촌 지역도 행정 구조는 같다. 당연히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화성시청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행정도 많다. 울며 겨자먹기로 동부출장소에 이어 동탄출장소를 개소했지만 시민의 불편은 여전하다. 

 

일반구 체제로 전환은 무엇보다 화성시 대변혁의 단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특례시로 올라서면 각종 지방자치권을 확충하게 되는데 읍면동 체제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구 체제로 전환해 공무원 조직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선행해야할 화성시 발전의 토대가 됐다. 

 

화성시연구원의 ‘화성특례시 일반구 신설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구 없는 유일한 100만 대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대전환이 필요하다. 타 특례시가 전체 정원의 45.6%를 시민접점인 하부행정기관에 배치하고 있는 반면 화성시는 30.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필요하고,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사무와 기능 배분으로 행정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도 기대된다. 

 

일반구 설치로 인한 화성시의 이득은 더욱 크다.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면적은 기존 읍면동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반구가 설치되면 화성 어디서나 30분 이내로 행정업무가 가능한 시대로 변모하게 된다. 

 

화성시연구원은 가장 합리적인 일반구를 4개로 보고, 향후 5개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 3805명, 고양 3445명, 용인 3310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화성시 공무원 정원수를 현재 2859명에서 지속적으로 늘리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는 계속해 ‘100만 화성시’, ‘전국 6번째 특례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받춰주지 못하는 양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024년은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일반구로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는 해가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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