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원 경기도의원이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 심의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도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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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대한 도비 반영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박명원 의원은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라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규칙으로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타 도들조차 도비 9%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군 부담을 줄이도록 도비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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