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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김진표 의장 특별법 발의에 강력 반발
“국민 평등권 명시한 헌법 정면 위배해”
입법 철회 통해 사회적 갈등 조정‧해소 요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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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에서 시정연설중인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신문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는 14일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76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202311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라면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면서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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