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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로 노후준비를 든든하게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7/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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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주 국민연금화성오산지사 지사장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가입자 2250만명, 수급자 643만명, 기금적립금 976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더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크레딧 제도는 개인의 생애에서 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출산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있으며, 병역의무 수행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또한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줄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도 있는데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유용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지원하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260만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에게는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는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가사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260만원 미만의 가사근로자에게도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한 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준다.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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