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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케어 이대로 좋은가? 1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7/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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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서비스라고 칭한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제도는 특별현금 급여라는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돌보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족 수발 우선의 정책으로 1995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부터 정책적으로 비공식수발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비공식수발자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은 2022년 말 통계에 의하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01만 9130명 이르고 있다. 이분들 중에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1만 7032명으로 11.48%나 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계약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15%를 매월 내야 하는가 하는 지금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타인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공적 돌봄과 가족 돌봄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타인에 의한 돌봄은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확장되는 방식이며, 가족에 의한 돌봄은 지원을 통해 타인이 제공할 수 없는 가족 중심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어떤 방법이 돌봄케어의 올바른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접근인지는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돌봄의 사회화, 탈 가족화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과 취지인 만큼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법일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족 돌봄도 잘 유지되도록 접근방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운영되는 현물 급여방식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방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허용하는 현행 접근법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속한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김포에 있는데 왜 김포 소속기관과 계약이 추진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관행이 장기요양기관 관리 감독하에서 어떤 서비스의 특별함이 제공되거나, 좋은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혹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권이나 유착, 유인 관계인지 의구심이 든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더 많은 월급이나 시급을 주는 것은 아닌지 무언가 서로의 상호 이익이 존속되고 있는지 상호관계의 속 사정을 알고 싶다. 

 

현물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에는 상근 사회복지사가 월 1회 방문하여 욕구사정을 통하여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과연 지금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에서도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 현행 현물급여 운영 방식에도 나름대로 서비스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계약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욕구사정 업무와 연계하여 방문요양 서비스가 원칙대로 제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86세의 정 모 씨는 장기 요양 4등급을 인정받아 그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나름대로 즐겁고 활기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82세의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족 돌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간보호에 나가기 전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을 돌보는데 7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화성시에 거주하는 64세의 아들은 89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드리니 일도 나가고 나름대로 내 생활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내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관점이 서로 다르고 장기요양 제도의 수용성이 현장에서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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