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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보류
김태형 도의원 “특별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6/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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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민주,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369회 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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