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 개원 32주년을 맞은 화성시의회의 새로운 의정 구어다. 화성시의회가 개원한 1991년 4월 15일 이후 지방자치는 크게 변모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됐다.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자칫 집행부에 종속될 수 있는 의회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상황에서 ‘민심은 의회로!’라는 구어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시의회가 화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민의로!’ 구호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치분권의 강화는 늘어난 권한만큼이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으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떻게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더욱 많은 민의를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화성시의회가 탄생한 이후 32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했지만, 자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시민들이 바라는 자치 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과 민의’라는 본연의 가치를 나침반 삼아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성시 여야 의원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산동 현충탑에서 여당의 친일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화성시의회 앞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선동을 나서면서, 민생을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화성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여야는 물 밑에서 ‘정순신 사태 결의안’과 ‘이재명 대표 구속 결의안’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대변해야 할 화성시의회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32년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딜지 모른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화성시의회의 구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제 1년 후인 2024년 4월 10일이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꿈을 달성하고자 하는 화성시의회의 목소리는 ‘중앙정치’가 아닌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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