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리인 의무 강화,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기대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 관련 일부개정안’ 업무보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10 [11: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성 경기도의원(가운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보고회를 갖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화성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민주당, 광명4)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227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추진 사항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은만큼 조속히 개정됐어야 했다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고,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밝혓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됐다.

또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고, 법무부가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