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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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민주당, 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기름·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돼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 꺼려하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을 교차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일상적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작업복 세탁소에서는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세탁시스템은 물론 수선까지 가능하게 해 노동자가 작업복과 관련한 일체의 부가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 노동자의 편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대부분 집에서 세탁하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상적인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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