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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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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