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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 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1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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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7일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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