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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은 서산의 아픔을 따르지 않는다”
화성 민관정, 군공항 이전 반대 4차 집회
국방부에 이전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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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민관정은 지난 29일 국방부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한목소리로 국방부와 수원시의 행태를 질타했다.     © 화성신문

 

수원시와 국방부의 도의를 어긋난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시도에 대해 화성시민들이 다시한번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대위(범대위)는 지난 3월28일 3차 집회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29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화성시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특히 민관정 모두가 참여해 화성시의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 서청원 국회의원(화성갑), 김 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원 일동이 참석했다. 시민들도 동탄 등 동부권 3대를 포함해 총 50대의 버스로 약 1,500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특히 서산에서 제20전투비행단소음피해대 책위원회 위원장 외 3인도 집회에 참석해 주목 받았다. 서산 전투비행장은 1997년 조성된 군 공항이다. 서산시 귀밀리 주민들은 당시 국방부가 ‘전투기가 12km 이상 떨어진 바다(서쪽 방향)로 이착륙할 것이기에 소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지금까지 20년 간을 소음 피해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에게 들려줬다. 

 

집회를 마친후 범대위는 국방부에 정보공 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판단 검토 자료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요건과 관련한 공항입지적합성 선정요건에 대한 결과 ▲국방부장관이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해 2012년 9월 수행된 OO기지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OO기지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 9월 수행하기까지의 모든 경위와 근거 등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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