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이 적발한 공장폐수 불법행위 모습.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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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7~27일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 유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인 중유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니 좋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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