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모닝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모닝승용차(엘피지, 휘발유겸용)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일부 모닝 승용차에서 휘발유 연료탱크 내 유량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가 부족함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돼 운전자가 연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할 경우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올해 4월 19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모닝 9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유량계 불량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리콜 대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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