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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준비 청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도의회,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토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1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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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사랑의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조 강연을 맡은 박강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 준비 청년 당사자로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강비 서포터즈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집은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립의 시작점이지만, 상당한 주거비용으로 인해 매우 부담되고 있다라며 홀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복잡한 주거 지원시스템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 시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보호 종료 자립 청년의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결과 취약한 주거시설 거주 경험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자립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과 자립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주거 지원통합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거 우선의자립기반과 경제, 교육, 취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심리 정서적 지원과 함께 개별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백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민소영 경기대 교수는 자립 준비 청년 주거공급은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 사례관리서비스와 함께 독립 전부터 밀착코칭의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장애가 있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주거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호시설 유형별 주거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편리성 등 개별욕구에 맞는 주거지 공급과 사례관리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주거 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한얼 변호사는 주거기본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주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 권리라며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거 지원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연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수 경기도 아동권리팀장은 앙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 보호 아동 자립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태형 도위원(민주당, 화성5)18, 홀로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하는 열여덟 어른, 우리의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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