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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돌봄서비스 위급상황 시 대책 마련 필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0/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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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찾아 왔을때 방문요양 서비스는 왜 중단되어야만 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 등으로 혼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하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일상생활,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거동이 불편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를 통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48.6%, 방문목욕 34.1%, 주·야간보호 14.5%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요양원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자택에서 받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개개인의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시범사업까지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안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오산에 거주하는 93세 서 모 씨(여)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던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가족으로는 딸은 68세로 장기요양 3등급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아들도 4등급 수급자로 다발성 신경증·뇌수막염·갑상선기능항진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여서 가족 모두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상시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에 의존하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는 가족 모두가 장기요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한 도시락, 반찬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였고 투약시간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격리기간 동안에 위기를 넘겼다. 

 

두 번째 사례는 평택에 거주하는 87세의 유 모 씨(여)는 치매로 3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던 중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대체할 요양보호사도 없었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경증으로 인하여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 격리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족이 생업을 중단하고 격리기간 동안 돌볼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사례는 화성 병점에 거주하는 89세 심 씨(남)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던 중 코로나에 확진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딸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수소문 끝에 일본에 거주하는 딸과 카톡 메시지로 연락이 되어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장기요양센터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안내로 병원에 입원하여 열흘 동안 격리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셨다. 

 

두 번째 사례에 따르면 유 씨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감염도 감수하며 돌봐야 했다. 그동안 받아오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코로나 감염 시에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어 방치된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를 통해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병원 입소에는 이용제약이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연대, 의료 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체제 및 사후관리 등 조치를 마련하라는 매뉴얼이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요양서비스가 중단되면 보험적용도 중단되고 급여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만 절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 가족이 감염병을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 가족의 책임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감염 질환자를 누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에서 발생하는 사례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서비스를 받던 수급자가 감염되는 경우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관내 요양병원에 이들을 위한 감염병 전담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겨울철 독감 등 타 질환과의 혼합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응급과 입원이 필요한 질환 유형과 돌봄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의 감염 격리 방법에 따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관점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자의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인 고령화 사회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과 의료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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