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2년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27억67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 125cc 초과 차량이 대상으로 16~30일 납부해야 한다.
6월 연세액 납부 시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별도 신청 필요)가 가능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및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하면 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납부기한을 지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연세액 납부제도로 세금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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