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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16건 안건 처리, 4개 보류‧5건 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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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화성시의회
(의장 원유민)162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14일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안’,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4개 안건은 보류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개 안건은 철회됐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3~14일까지 12일간 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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