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7월 한 달 동안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화성시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월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연옥 화성시 복지사업과장은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며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올해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각오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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