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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도의원,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 변화 모색
예방조치 강화한 ‘도 동물복지축산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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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도의원이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수 축산업 농가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확대하게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이같은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로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과 지역농가의 상생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김인순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14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20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발병 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되는 현행 공공 대응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사육밀도·사육 환경, 소독 등이 우수한 농장은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살처분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공대응조치는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살처분이라는) 국가지자체의 대응행태는 전염병 발병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순 의원은 특히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살처분 명령이라는 가축전염병 사후대응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라는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는 농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최근 화성시 소재 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집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은 37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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