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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5월3~28일, 불법 건축‧무허가 형질변경 등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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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53~2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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