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5월3~2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화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