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공유와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81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청렴 업무 부서장 책임제,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인터뷰,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강의료 받지 않기 대상 확대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내·외부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산 부당집행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 근절던담팀 운영과 금품·향응수수 비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으로 부패행위자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정기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청렴교육과는 별도의 갑질 예방 교육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재 개발 보급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청렴 정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의 기본가치인 청렴을 실천하며 문화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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