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4월6일까지 원료를 포함, 수입 유기농식품의 가공·판매 제조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 3월26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품목은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茶)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기타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다루는 업체는 원산지표기를 해야한다. 국내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수입 가공품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수입신고필증, Invoice(송장),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유기원료 관련 서류와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출고‧판매 내역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 보관 창고와 제품 생산라인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대해 구입 내역과 현물 대조,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확인,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확인, 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완제품 출하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는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시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율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수입 유기농식품으로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는 국가, 지역명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안전한 농산물 소비를 위해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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