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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은 사생활도 공무다.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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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비리복마전’의 오명을 쓰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갑작스레 지난 달 중순 ‘부정부패척결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렴실천생활문’을 낭독하는 등 일과성 이벤트를 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공교롭게도 며칠 되지 않아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도 모씨가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터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룸살롱 접대사건은 이미 열흘 전 발생해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간 상태였다. 이 정황을 제보받은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일과성 이벤트에 불과한 청렴쇼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토부는 뒤늦게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비위와 관련, 철저히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계획’이란 ‘참고자료’를 올렸다. ‘감사관실은 前 기획조정실장 도○○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 및 업체 법인카드 수령·소지 경위에 대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前 기조실장 도 모씨를 대기발령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할 계획입니다. 도 모씨는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로 돼 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미봉적 사태 수습 행태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적절한 접대사건이 보고되었을 때 바로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 부패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곧바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철피아 등으로 국토부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산하기관들이 검찰 수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국토부의 미온적인 위기대응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로부터 자기식구 감싸기 행태로 비출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다음으로 언론대응에 대한 문제점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되면 형식적이고 ‘엄정조치 계획’ 같은 상투적 표현으로 한줄 흉내만 내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부패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내부 감사관 직원이 건설업체가 준 민간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가. 법인카드 추적은 수사기관이 하는 업무다. 또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라면 혐의자를 대기발령’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물의를 일으키고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으면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역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야 맞다.

보도자료 중 ‘기조실장 도○○이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음’이란 근거도 없는 표현이다. 민간 건설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수사관도 아닌 국토부 직원이 어떻게 하루 이틀에 파악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용’하는 식의 보도자료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버릇’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토부의 비리 복마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1년 제주연찬회 관련업체 접대사건때도 부정부패척결 쇼를 거창하게 치르고도 주무관 한 명 징계하는데 그쳤다. 국토부의 어느 서기관은 공용차량을 자가용 타듯이 사적으로 900km나 탔다고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비리오명의 국토부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본때를 보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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