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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m 유통센터 놓고 동탄주민 반발
단일부지 전국 2번째 규모9만여㎡ 부지
시 “물류센터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1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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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3부지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동탄8동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 화성신문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대 유통 부지에 단일부지 전국 최대 규모인 8만9272㎡ 크기의 물류센터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조망권, 교통권 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화성시는 해당 물류센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철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8만9272㎡ 크기로 물류유통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대규모 점포, 부대·편의시설, 관리 업무시설, 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신청을 넣은 상태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해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동탄출장소, 아파트 인근에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자료와 의견수렴서를 비치하고 1~1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화성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교통 악영향과 주거지역이 몰려있는 주거단지 인근에 물류센터 설치 시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현재 출퇴근 시간 시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집단 집회로 동탄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화성시는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존 공동 집배송센터가 아닌 물류센터 신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류센터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높이 120m의 물류센터는 시민들에게 재앙 그 자체다. 집값뿐만 아니라 가족 삶의 질이 하락하며,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며 “준 주거지역에서 연면적 63만㎡크기의 물류창고가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시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나서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자 편을 들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정명근 시장은 “해당 부지의 개발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소유권자·시민·화성시청·LH·GH 5자 간 협의체를 통해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겠다”라고 정책설명회를 통해 답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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