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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반구 도입(안), 변경없이 제출 ‘논란’
“서부권 반발 심한데 의견수렴 제로, 요식행위” 지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1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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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화성시 일반구 설치(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이 있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4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화성시 일반구 설치(안)’을 이번 주(11~15일) 내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화성시가 마련했던 당초 안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가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는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화성시 4개 구청 신설을 공식 건의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일반구 도입이 결정난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는 100만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체제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구를 도입해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균형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역을 분할하고, 일반구별 명칭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크다. 

 

화성시가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내놓은 안은 1권역을 만세구로 정하고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양감면, 새솔동을 권역으로 하는 것이다. 2권역은 효행구로 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정남면, 기배동을, 3권역은 병점구로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반월동, 진안동을, 4권역은 동탄구로 동탄1~9동을 각각 권역으로 했다. 

 

이 안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가져왔다. 서울시와 맞먹는 면적을 가진 1권역 만세구가 가장 큰 쟁점이다. 만세구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과 함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넓은 권역을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달 24일에는 국민의힘 화성시갑 위원회와 화성시 일반구 설치비상대책위원회가 시민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을 하기도 했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25일에는 화성시의회가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통과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 등 여야 모두에서 화성시 구획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위원장은 “2025년 2월 말까지만 화성시가 일반구 도입 안을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도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안을 접수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된다”라면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화성시 정치권 관계자도 “반대 의견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지금의 상태라면 일반구 도입이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기보다는 분열만 일으킬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화성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해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4개 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민의견 수렴에 앞장서는 등 독단적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4개 일반구 도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 역시 첨부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모든 의견을 첨부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면서 자칫 일반구 도입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화성시 일반구 도입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반구를 도입해 특례시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후 화성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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