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에 나선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 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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