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남 화성시의원(민주당, 반월동·동탄3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25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 지원을 골자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생리용품 지원방법 등이 명시됐으며, 지원대상 자격 기준 및 나이 기준을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했다.
이해남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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