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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도,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1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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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엄진섭 환경국장이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안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80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자발적 감축 이행 사업장에 배출량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산하기관 7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교통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날이 많은 지하 역사에는 환기설비와 습식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하 역사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3곳으로 늘어났다. 집중관리구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지원한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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