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 글과 관련 없음. 유권자들이 통탄5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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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일이 발생한데 이어, 화성시 동탄신도시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동탄5동 제1투표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러 갔지만,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적는 칸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사인한 것을 확인하고 따졌다.
결국 A씨는 선관위 직원이 확인서를 써 준 후에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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