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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중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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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포상제은 연중 지속 시행 중이며,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화성소방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지역화폐 5만 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 화성소방서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는 20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비상구훼손 65, 용도장애 8, 변경행위 1, 장애물적치 12건으로 총 86건의 대상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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