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수사활동중이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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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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