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소장이 신청한 고충민원, 공개로 설정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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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시민옴부즈만이 “화성시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문제를 해결하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로, 화성시에도는 2013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현재 5명의 옴부즈만이 활동중이다.
홍 소장에 따르면, 봉담문화의집은 ‘마을 신문 만들기’ 4회 특강을 여는데 '봉담마을신문 미담'과 '화성노동인권센터'가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됐다. 수강생을 모집하고 개강에 들어가기 전날인 23일 화성시청이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홍성규 소장을 빼라’고 요청, 결과적으로 특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홍성규 소장은 “11월24일부터 봉담문화의집에서 마을신문 만들기 특강에 강사로 나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날 화성시청에서 강사배제를 요구했다”면서 “무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이어 “민원 내용, 화성시청의 논의 절차,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지역 유력인사의 말도 안되는 민원으로 행정행위가 왜곡되는 사례들을 봐왔고, 그 속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짓밟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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