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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1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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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도급 시행후 추진절차. © 화성신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줄줄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000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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