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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칼럼 ➌]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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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혁 하늘가장례식장 대표

요즘은 귀농·귀촌이 많아지면서 농지나 산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고,  명절에 가족과 친인척들이 모이면 으레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묘지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장하여 봉안(납골)이나 자연장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귀농·귀촌하는 경우 농지나 산지를 거래하려면 각종 공부 상 권리관계 등을 잘 따져보고 현장도 둘러보겠지만, 계약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분묘를 나중에야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당사자 입장에 따라서 그 권리가 달라지기에 누구는 분묘에 대한 분쟁 없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야하고, 누군가는 해당 분묘를 평온하게 잘 사용하려면 그 조건을 잘 알아야 할 것인데, 그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묘지를 썼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면 묘지를 개장하지 않고 계속 돌볼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조건 중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다.

 

둘째는 자신이 소유하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고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다.

 

셋째는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公然)하게 점유한 경우다. 다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수유자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거나 분묘를 설치한지 20년 미만이거나, 20년이 지났더라도 2001년 1월 13일(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된 시점임) 이후에 설치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참고로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면 분묘의 권리자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1년 4월 대법원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토지주의 사용료 청구가 있을 시,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용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사용료가 지가상승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사용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용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본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취득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묘의 권리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농지나 산지를 거래하면서 공부 상 확인되지 않은 분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 지고 대지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겨울에 현장을 확인한다면 분묘의 유무에 대한 확인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최 혁 하늘가장례식장 대표는

봉안당·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수립,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립을 위한 자문활동 등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자원봉사센터 이사, 화성시 사회공협협의회 고문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장례 후 남겨진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을 복지단체와 연계해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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