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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