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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6/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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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도 이들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지휘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인 봉사 정신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 전문성도 필요하다. 업무 역시 고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은 문제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노인이 많은 화성시 서부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권오균 장안대 교수의 ‘화성시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화성시 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에 불과해 성남시(4.8년), 남양주시(5.4년), 안양시(5.5년) 보다 월등히 짧았다. 사회복지총경력 역시 상대적으로 짧아 전문인력을 오랫동안 근무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발등의 불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에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처우가 부족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대우가 근무의욕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이다. 복지 최일선의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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