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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두고 지역주민 반발
환경단체 이어 환경재단 위탁 꼼수 지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4/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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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등리 주민들이 화성시의회에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처리가 보류됐다. 화성시 경제환경위원회는 추후 조례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16일 시작된 ‘화성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나섰다. 조례안은 화성시 쓰레기처리시설인 그린환경센터 내 마련된 에코센터 설치와 운영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순환?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에코센터는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체험활동·전시·공연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등을 담당한다. 

 

에코센터는 지난 9년간에 걸쳐 화성시 한 환경단체에서 위탁운영했다. 그러나 에코센터가 위치한 하가등리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에코센터 운영권을 가지게 된 것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 행위였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에코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국가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은 조례안이 환경단체에 이어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해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시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이 경제환경위원장에게 환경재단에게 위탁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었다. 

 

주민들은 이날 화성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례안을 처리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가등리 마을회와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는 “화성시는 에코센터가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간 협약사항과 ‘화성시 사무조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2차례나 위반하고 에코센터를 A단체에 수탁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화성시환경재단에 수탁을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 회장은 “님비시설에도 설치 원칙이 있다”면서 “다이옥신만 먹고 사는 주민들에게 에코센터를 돌려주어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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