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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발의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운영비용 국가가 50% 부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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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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