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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감정노동자보호조례·청소년노동인권 보호 조례’ 대표발의
올바른 노동문화 조성·근무여건 개선 이바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2/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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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시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감정노동자보호와 청소년노동인권보호에 관한 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감정노동자보호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상담과 보호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들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청소년 노동관련 피해사례조사, 청소년 고용 우수사업장 선정 등이 포함됐다 

 

김경희 부위원장은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 부위원장은 7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망을 보호하고 청소년의회, 아동의회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화성시의 대표적 아동·청소년 교육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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