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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에이즈 사태수습 나서’
도교육청, 내년 예방교육 예산 1억 편성…여고생 에이즈 은폐사건 재발방지 차원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7/1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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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은폐 사건 후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서둘러 내년 예방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감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내 에이즈 예방교육 예산 1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교육자료 구매와 전문강사 초빙 비용 등으로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도교육청은 별도 예산을 들여 에이즈 예방교육을 해 오진 않았다.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처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각급 학교 장 등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지침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성교육 시간(연 20시간)에 일부 포함돼 이뤄졌다.

 

또 에이즈퇴치연맹 등 단체가 일부 학교의 신청을 받아 창작뮤지컬, 강연 등 형식으로 교육해 왔다.

 

도교육청의 이번 예산 편성은 지난 10월 여고생 에이즈 은폐사건에서 비롯됐다.

 

용인 A고교의 B(16)양은 지난 5월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고 학교를 자퇴했다.

 

B양은 지난해 8월 말 주 모(20)씨 등의 소개로 30~40대 남성 10여 명으로부터 15만~20만원을 받고 용인시내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가졌다. 

 

수익금은 주 씨 등과 절반으로 나눴다.

 

하지만 A학교는 자퇴를 위해 학교를 찾은 B양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관련법률상 학교장 등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학교는 언론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0월에서야 교육지원청에 관련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재발 방치 차원에서 별도 예산 편성 등 선제대응에 나선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용인 여고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일선 학교에도 관련예방교육에 소홀함 없이 반드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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