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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2-1초 소규모 학교로 드디어 설립인가 ‘통과’
학교설립 위한 중앙투자심사서 2번의 탈락 끝에 설립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3/05/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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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담2-1초 예상 설립 부지.

 

봉담2지구에 위치한 봉담2-1초가 2번의 중앙투자심사 탈락 끝에 드디어 조건부이지만 일반학급 28학급, 유치원 3학급, 특수 1학급으로 총 32학급으로 설립을 승인받았다.

 

봉담2-1초는 봉담읍 상리에 부지면적 13000, 44학급 일반 36학급, 특수 5학급, 유치원3학급으로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일반학교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4월과 7월에 있던 중앙투자심사에서 모두 개발지구 내 추정 학생 수 재검토, 봉담읍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 인근 개발지구 공동주택 사업확장 및 유발학생 수요 반영 후 학교설립 추진 등의 이유로 재검토 즉 설립을 허가 받지 못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2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300억 미만의 소규모 학교, 학교복합화시설 등에 대한 자체설립권을 얻었으며, 이는 일반학교 규모가 아닌 소규모 학교로 설립 인가를 자체적으로 승인해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봉담2-1초는 주변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증축한 교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음 8월 자체투자심사때까지 보고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승인을 결정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봉담2-1초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다음 자체투자심사기간때 까지 준비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담2지구 시민대표는 그동안 중앙투자심사 2번의 탈락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화성시 혹은 봉담을 떠났으며, 학생 학교 통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다면서 이번에 자체투자심사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난 봉담2-1초가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놓였다며 학생 학습권에 대한 안전성이 이뤄져 안심했다는 말을 전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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