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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