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월 최대 51만70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올해는 선정기준액이 완화돼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올해는 만65세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시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국민연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안효주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은 “변경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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