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를 세분화하고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과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심사표를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로 구분해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이달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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