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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2/07/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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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관장 김영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돼 630일부터 신청과 상담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법률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관에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협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하며, 이러한 연명의료를 자신이 의사를 결정하기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이다.

 

남부노인복지관은 최근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웰다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웰다잉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5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등록에 참여한 어르신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진작부터 등록하고 싶었지만 화성시 남부지역에서는 등록기관이 없어서 아쉬웠다복지관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 반가워고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진 남부노인복지관 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화성시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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