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환경부, 정명근 신임시장에 소각장 설치 촉구
“민선8기 시장,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 확충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7/01 [16: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명근 화성시 신임시장이 임기 첫날인 1일 환경부로부터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전달받았다.

 

환경부는 2026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다.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김포시, 광주시가 포함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1일부터 20266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화성시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300톤에 달하며, 이중 22톤을 재활용, 215톤을 소각, 63톤을 매립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모를 통해 500톤 규모의 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